- 동성애 반대는 인류종말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지난 12월 8일(목) 서정숙 국회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 겸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일명 '평등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대다수 국민들의 역차별과 불평등한 사회를 막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회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번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cRtOGbfgZ3w&t=142s).
▲서정숙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어진 토론회는 칼빈대 이일호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헌법상 평등원칙과 동성애, 동성결혼’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정소영 미국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여성과 아동인권의 종말’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변호사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가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성소수자의 합법화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정소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변호사, 칼빈대 이일호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허장 공동대표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성애·동성결혼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동성 커플의 ‘입양’을 위한 대리모·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로 공동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양심의 타락, 인식의 혼돈(Demoralization)’이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동성 커플의 입양을 위한 대리모·아동학대라는 가장 전형적인 인간성 상실을 그저 바라봐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울러 “과거 ‘앙시앵레짐’ 당시에는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페미니즘이었다면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뤄진 현대에는 남녀라는 성구분 자체를 없애기 위한 ‘극단적’ 페미니즘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실 주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가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윤용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의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개념이 국가 신원체계인 주민등록제도를 무너뜨리고 화장실, 스포츠, 징병제도 등 모든 행정을 마비시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장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공동대표는 “변태적인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한 동성애와 같은 악법을 계속해서 발의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낙선을 위해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실 주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 핵심내용 |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동성애를 ‘질병’ 또는 ‘마약’과 같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인권’으로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농업회사법인 오일리지㈜ 이우덕 대표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악법을 먼저 폐기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박신호 기자 jaebo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