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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젠더법 비판과 대응’ 인권윤리포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

기사승인 2020.07.29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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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보균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 통해 감염됐다”고 발표

한국윤리재단(KEF),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자유민주시민연대(ULD), 서울대학교 노아팀 등의 공동주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젠더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주제로 한 인권윤리포럼이 7월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사회자 권요한 박사가 국제인권윤리선언(서울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젠더법 비판과 대응’ 인권윤리포럼은 질병관리본부가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강행한 데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제인권윤리선언(서울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현식 교수가 대표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교수(조직신학)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1항(남녀 간의 결혼과 양성평등) 및 3항(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동성혼 금지)을 위반해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신학적 성찰’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윤리학)가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과 부당성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법률적 비판(對私人的 효력)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미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행 관련 문제점 검토: 표현의 자유 및 탈동성애 치료·상담의 제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학적 비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명 명예교수가 ‘차별금지 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표현에 대한 의학적 비판’ △독일 튀빙엔대학 곽혜원 박사(조직신학)가 ‘젠더정책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승구 교수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1항(남녀 간의 결혼과 양성평등) 및 3항(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동성애·동성혼 금지)을 위반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구 교수(조직신학)는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 이상하다고 표현을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차별로 규정해 피진정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피진정인이 불응시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피해주장자는 무료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유료로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진정인이 아닌 피진정인이 입증해야 하는 노골적인 불평등법(가짜차별금지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퀴어(변태) 축제처럼 “최근 제3세계에서의 동성애 확산은 ‘신제국주의 세력의 신식민지 착취전략’의 일환인데, 자칭 ‘진보’ 세력이 동성애를 ‘질병’이 아니라 ‘인권’ 프레임에 갇히는 바람에 신아편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현상(퀴어)으로 인해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 대표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로 하여금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하는 불평등법을 평등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등이란 무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차등적 평등(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평등),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과 절차부터 지켜지는 최대한의 평등,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인정하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는 평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성애라는 비정상적 성적탐닉을 성적지향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위를 법적 강제력으로 보호하는 것은 마약중독처럼 당사자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조장하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독재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여자 또는 모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제32조의 3항 및 2항, 남녀 간의 결혼과 양성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의 1항, 국민개병주의를 실현하고 군복무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사적자치, 자유권)를 명시한 헌법 제10조와 충돌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제21조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위헌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여자대학은 시정명령을 거쳐 폐교해야 하며, 여자화장실, 여자목욕탕 등 여성전용공간이 모두 철거돼야 한다. 스포츠경기에서 남자경기와 여자경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차별로 규정돼 여성스포츠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양성애자들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도 차별로 규정돼 일부일처제가 붕괴되고 일부다처제가 일반화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철폐된다”고 경고했다.

▲동성애가 허용된 미국의 경우 동성애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미국 50개주 모든 공중화장실의 문짝 아랫부분을 양변기 무릎부분까지 화장실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총을 든 보안관들이 상시 감시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현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남녀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해 ‘젠더불쾌증(gender dysphoria) 환자’의 성별정체성 장애에 대한 치료금지와 성별 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여성·청소년 피해문제로 인한 성도덕문란 및 성범죄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민성길 명예교수는 “인간게놈 연관연구에서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성정체성혼란이 타고 난다는 과학적 증거도 없다. 스웨덴에서 300여명의 성전환 수술자를 30여년 추적한 결과 LGBT의 신체적 합병증 및 정신장애 병발증(우울증, 자살, 정신병원 입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약 20%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전환 시술 없이 말로만 주장해도 성정체성 전환을 허용하는 판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탈동성애로 회복되는 성지남유동성(Sexual Orientation Fluidity)은 물론 탈동성애 회복치료(SOCE,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를 방해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막는 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이다”라고 개탄했다.

▲동성애 행위의 Complication 합병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준명 명예교수는 “동성애자들이 항문성교시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항문파열이나 열상, 그에 따른 출혈이 빈번히 일어나며, 그로 인해 항문 주위에 염증이나 농양, 그리고 심한 경우 누공을 유발시키고, 매독, 공지름과 같은 항문사마귀, 헤르페스 바이러스(HSV2) 등 다양한 성병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림프절 종대, 육아종 형성, 직장 협착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동성애자 그룹에서 항문 성교시 항생제(quinolone) 내성 이질균이 전파됨을 보고하고 있으며, 독성 대장균의 전파가 증명되기도 했다. 또한 전신 감염으로서 A형 간염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따른 항문암의 발생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가장 심각한 질병은 에이즈(HIV감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신규 HIV감염이 증가해 최근에 매년 1,000명 이상 발생하더니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했으며, 연령 분포도 과거에는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20대에서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10대에서의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4~5%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일반 성인에서의 감염률 0.05%와 비교했을 때 8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동성애의 폐해를 말하고, 설득하며, 치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것을 동성애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매도하고, 탈동성애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치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독일 튀빙엔대학 곽혜원 박사(조직신학)가 일부일처제 가정에 적대적이고 패륜적이면서 음란한 ‘젠더 페미니즘(gender-feminism)’의 위험성과 그 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혜원 박사는 국가주도의 아동성애화의 폐해로서 사회문화적 부패, 가족파괴,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 강탈, 부모의 권위 약화, 호르몬 발달과 심리적 성숙 위배, 성숙한 성관계 능력의 훼손, 인격장애, 이성애로의 성장발달저지 등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동심을 보호하고 창조적 삶을 위해 '결혼을 통한 임신'이야말로 축복받은 생명잉태임을 교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인권포럼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인권윤리선언(서울선언)을 영어, 독일어, 한국어 등 3개 국어로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 설문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윤리선언에 대한 온라인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인권윤리선언 온라인 서명 Sign up for Ethical Human Rights Declaration

다음 인권윤리선언에 동참하기 원하시면 온라인 서명을 하시고 국내외에 널리 공유하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윤리포럼 국제인권선언 위원회 드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FF0wVl683fxRgnQIdtRXjXSaDY4x93qoY7OkWiK6vGzPfg/viewform

 

인권윤리선언 (서울선언 2020.7.20.)

Ethical Human Rights Proclaim (Seoul Proclaim 2020.7.20.)

Erklärung zur Ethik der Menschenrechte (Seoul Erklärung 2020.7.20.)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누리는 인권은 자유와 책임을 수반한다.

Human rights pursued by all human beings involve liberty and responsibility.

Die Menschenrechte, die jeder Mensch anstrebt und genießt, beinhalten Freiheit und Verantwortung.

 

이러한 자유와 책임에 근거한 윤리적 인권(윤리인권)은 생명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이다.

And ethical human rights based on these liber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universal and moral values that anyone should follow for life, peace, and prosperity.

Diese ethischen Menschenrechte, die auf der Freiheit und Verantwortung gründen, sind universale und moralische Werte, die jeder für das Leben, Frieden und Wohlstand einhalten muss.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파괴할 수 없다.

No individual or no group can destroy other people’s rights for their own rights.

Niemand, keine Gruppe, kann die Rechte anderer für ihre eignenen Rechte zerstören.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윤리적 가치에 입각한 법률(윤리입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Human freedom and rights can only be limited by laws based on ethical values(Ethical Legislation).

Die Freiheit und Rechte des Menschen können nur durch Gesetze begrenzt werden, die auf ethischen Werten basieren.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인권을 추구하며 정의롭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nd every human being must strive to be just and a better world, pursuing ethical human rights that fulfill their liberties and responsibilities.

Und jeder Mensch muss nach ethischen Menschenrechten streben, die Freiheit und Verantworung erfüllen, und sich bemühen, eine gerechte und bessere Welt zu schaffen.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윤리적 인권을 널리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도덕적ㆍ윤리적 사회와 문화를 누리며, 윤리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We all have the right to live a ethical and dignified life, deserving a moral and ethical sociocultural life widely and internationally.

Wir alle haben die Rechte, diese ethischen Menschrechte gesellschaftlichen, international zu verbreiten, moralisch und ethisch ein sozial-kultuelles Leben sowie ein menschliches und würdiges Leben zu führen.

 

인간은 직업과 경제생활에서도 윤리적 인권에 따라 노동의 자유와 책임이 보장되어야 하며, 직장과 노동의 현장에서 노사간에 윤리적ㆍ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일체의 선택과 행동을 거부하고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Human beings should secure the self-determina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labor in accordance with ethical human rights in their jobs, and they have right to reject any choice and action that goes against ethical and moral values in the workplace.

Menschen müssen die Freiheit und Verantwortung der Arbeit auf der Grundlage ethischer Menschenrechte in der Arbeit und im wirschaftlischen Leben garatieren. Und Menschen haben das Recht, alle Entscheidungen und Handlungen zu verweigern und zu reagieren, die gengen ethische und moralische Werten zwischen den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am Arbeitsplatz sind.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윤리적 가치와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We human can have our ethical values and opinions and express them by communicating information and opinions with each other through social media.

Jeder kann seine ethischen Werte und Meinungen haben und ausdrücken.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차단할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

No one can interfere with or unfairly block them, and we can communicate each other by social media.

Niemand kann dies behindern oder ungerechtfertigerweise blockieren und jeder kann sich Informationen und Meinungen über die sozialen Medien kommunizieren.

 

그리고 우리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거부한다.

And we reject the use of immoral and anti-humanitarian social media.

Und wir lehnen die Verwendung von unmoralischen und anti-menschenlichen sozialen Medien ab.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상ㆍ양심ㆍ종교에 대한 자유와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We all have freedom and ethical responsibility for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Wer alle haben eine freie und ethische Verantwortung für Gedanken, Gewissen und Religion.

 

누구나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윤리적 인권에 반하는 거짓 사상, 거짓 종교, 거짓 언론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deny false thoughts, false religions and false media that are personally or socially against ethical human rights.

Wer alle haben das Recht, auf falsche Gedanken, falsche Religionen und falsche Medien zu reagieren, die überall persönlich und kollektiv gegen ethische Menschenrechte verstoßen.

 

우리 인간은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남녀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상호간의 윤리적 책임을 지지한다.

Based on sexual equality, we human support self-determination and mutual ethical responsibility for marriage and family.

Auf der Grundlage der Gleichstellung von Männern und Frauen unterstützen wir die freie Wahl von Ehe und Familie sowie die ethische Verantwortung füreinander.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일처제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존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Husband and wife form a perfect union of love and respect through monogamy, and the family is protected by the society and the nation.

In der heiligen Ehe zwischen einem Mann und einer Frau müssen Ehemann und Ehefrau eine vollständige Verbindung mit Liebe und Respekt bilden, und die Familie muss von der Gesellschaft und dem Staat geschtützt werden.

 

우리 인간 모두는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상호간에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존재이다.

We human are all ethical beings who have liberties and responsibilities to each other from our birth.

Wir sind alle ethische Wesen, die von Geburt an gesenseitig frei und verantwortlich sind.

 

우리 인간은 이성과 양심의 윤리적 가치와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We human respect each other in terms of the ethical values of reason and conscience and we reject all anti-human attempts to destroy them.

Wir respektieren einander in Bezug auf die ethischen Werte von Vernunft und Gewissen und lehnen jeden anti-menschlichen Versuch ab, sie zu zerstören.

 

2020.7.20.

대한민국 서울 관악산에서

인권윤리포럼 참가자 일동

박신호 기자 jaebol@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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