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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이슬람 청정국가 대한민국에 대구할랄밸리조성 반대시민대회, 대구시 반월당 네거리서 개최

기사승인 2024.04.24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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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G-7 국가로 도약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구할랄식품밸리와 할랄인증지원 즉시 철회요구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공동위원장 문계완 이창호)는 오는 4월 27일(토) 오후 2시 대구시 반월당 네거리(대구 지하철 1, 2호선)에서 ‘대구할랄밸리반대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구인들에게 이슬람 청정국가로 ‘K-한류’의 선봉을 이끌었던 대구광역시가 최근 우리나라가 G-7국가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대구광역시 할랄식품활성화계획’(2023.7.28.)에 의한 할랄산업단지를 대구식품산업클러스터(산업단지) 5개 밸리 중 한 곳에 세우겠다고 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결사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특히 오비이락이랄까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직후 대한민국은 G-7 초청 대상국가에서 누락됐다는 발표가 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민대회를 통해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대구할랄식품밸리조성을 반대할 것을 널리 공론화하기 위해 ‘대구시할랄식품밸리반대 백만서명 반대서명’(https://bit.ly/4bb4Mn2)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할랄밸리반대시민대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는 G-7국가로 도약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할랄식품밸리조성과 할랄인증지원을 즉시 철회하라!"

2023년 8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5개인 할랄 인증 업체 수를 2028년에는 50개사로 10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참조 대구광역시 할랄식품 활성화 계획2023.7.28.) 그러나 대구시 당국은 할랄식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엄중히 검증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거치치 않았다. 대구시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항과 배후도시에 기업, 연구소 등을 모아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2023.12.10. 대구매일)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양쪽의 견해들을 들어보고 그들의 말이 과연 사실에 근거해 입증된 말인가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주변의 몇몇 인사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수립했다면 그건 심한 표현 같지만 일종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할랄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할랄과 이슬람교 확산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슬람 포교수단인 할랄음식을 비즈니스라고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

할랄(허용 halal)과 하람(금지 haram)을 구분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이슬람 꾸란의 교리 즉 샤리아법에 따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출대상 국가의 이슬람 학파의 해석과 할랄인증 기관의 기준은 다르고 가변적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비즈니스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금지의 대상이 되는 하람(금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이슬람 기업과 경쟁이 될 수 없다. 또한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1년에서 2년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지고 이슬람에 전적으로 종속된다. 얼마 전에 삼양라면이 튀르키예에서 불티나게 팔리다가 갑자기 하람(금지)으로 판정되어 수출한 컨테이너는 바다에 수장되고 해당 기업은 망했는데 튀르키예는 자국이 만든 라면을 유통시킨 사례도 있다.

그리고 할랄인증 검사의 표준도 각기 다르다. 대부분 이슬람국가들은 할랄도축을 위하여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도 도축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도축자가 이슬람 종교의식인 ‘타크비르(Takbir)’, 즉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 혹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외치고 도축해야 한다. 즉 할랄음식은 원칙적으로 재료부터 포장까지 전과정이 이슬람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한국 기업이 할랄음식으로 이슬람 사회에 진출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모든 직원을 이슬람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할랄식품은 곧 이슬람의 확산과 직결되고, 그것은 근래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가지 폭력, 테러, 강간, 사회 갈등, 복지기금의 고갈 등을 불러오는 반면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한다. 향후의 할랄음식 비즈니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나 정책적 평가가 없이, 그리고 국민적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시 할랄음식밸리조성과 할랄인증지원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대구시의 할랄음식 밸리 조성은 특정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특혜이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배후부지에 건립될 복합형 식품산업클러스터에는 할랄식품 밸리 등 총 5개 밸리(valley)가 들어선다고 한다.(2023.12.10. 보도참조) 대구시 담당자들은 할랄산업 지원정책의 목적이 이슬람 종교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근거하여 할랄식품을 도축할 때 ‘타크비르(Takbir)’ 이슬람 의식 즉,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 혹은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외치는 종교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이슬람 종교 행위이다. “알라 후 아크바르”라는 구호는 이슬람의 지하드 전사들이 자폭 직전에 외치는 구호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할랄식품을 제조하는 할랄인증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당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이며 이를 경제 논리로 은폐하는 행정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이다.

2016년 2월 11일 대구는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 사업을 발표했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다. 당시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또다시 국가적인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부지에 할랄식품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민의를 부시하는 처사이다. 더군다나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슬림들 중 헌식적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랄음식의 경우 각 이슬람 학파의 다른 샤리아 법 해석에 따라 그리고 종파와 해당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할랄음식 벨리 조성은 국민의 혈세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고 종교적 특혜이다.

3. 상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에 상반되는 할랄인증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말라!

한국을 찾아온 무슬림들이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음식을 받아드리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입장에서 ‘할랄’음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세계 관광길에 나선 한국인이 관광지에서 김치와 된장을 고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의 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의 음식을 접하는데 있어서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문화적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슬림들이 한국음식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적 이유가 분명하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할랄’음식을 고집하는 바, 대구시와 정부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욱 용납될 수 없다.

만약 이슬람인들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행하면서 할랄 음식을 요구하고 타문화의 음식과 문화를 배격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더군다나 할랄음식을 마치 유기농과 같은 청정 음식이라고 홍보하고 그 외 타문화의 음식을 하람(금지음식)으로 금기시한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독선으로 비칠 것이다. 나아가 할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다롭게 단속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무슬림 숫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니까 할랄 식자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먹구구식 추측일 뿐 근거가 없다. 상당수 이슬람인들도 엄격하고 율법적인 할랄 음식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로 할랄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슬람인들이 우리 음식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이슬람 음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더군다나 일부 기업들이 경제성도 없이 1년 혹은 2년 주기로 반복되는 할랄인증을 위해서 2천만원의 지원을 받으려고 불나비처럼 할랄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상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를 파괴하면서 할랄음식 비즈니스를 앞세운다면 국권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4. 할랄식품은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도축과정은 동물보호법에 상반된다.

할랄식품은 우리 축산농가에 기회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아가 우리 축산 농가가 생산하는 모든 육축은 하람(금지 품목)이 될 것이다. 대구시 당국자는 할랄음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할랄음식 지원정책으로 정작 이득이 되는 사람들은 이슬람인들과 이슬람 국가이며 할랄의 기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람(금지)으로 분류되는 우리 축산 농가의 대부분은 하람음식(금지품목)으로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할랄식품에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미로 “좋음” 혹은 “허용”의 평가가 부여되고 우리 축산 농가의 식품은 “나쁨” 혹은 “금지”의 평가가 부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할랄식품이 우리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는 우리 축산 농가나 일반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반시장경제의 억지 논리일 뿐이다. 더군다나 이미 할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당 국가와의 경쟁은 애시당초 게임이 되지 않는 논리가 아닌가? 특히 이미 시장을 주도하는 호주의 소고기와 우리 한우가 가격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할랄음식에서 도축전 기절에 관한 사항도 논란의 대상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비하’도축의 기본원리는 가축을 기절시키지 아니하고 경동맥을 한 번에 끊어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동물의 피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극심한 고통가운데 있게 되어 이에 동물보호 단체들의 반대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전기충격에 비해 뭉치와 같은 것으로 가격하는 기절방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하는 정도에 따라 기절이 아니라 소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 ‘죽은고기’가 되므로 ‘하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할랄식품의 자비하 도축은 동물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되는 것으로 비윤리적이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5. 이슬람 할랄인증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위협한다.

세계화와 다문화의 추세에 무조건 이슬람인들의 유입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할랄음식 의무화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을 띤 국가나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IS처럼 이슬람 꾸란의 지하드(성전)로 무장한 과격파 무슬림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고 편향된 할랄산업 지원정책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이슬람인들이 많아질 경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 할랄과 하람 규정은 무슬림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슬람 율법의 규정이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통제하고 압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 할랄과 하람규정이다. 이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장, 화장품, 심지어는 사람도 할랄과 하람으로 분류한다. 사실 할랄과 하람규정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꾸란에서 금하는 행동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난민 정책으로 이슬람인을 대거 수용했으나 독일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이슬람식 게토를 형성하여 독일의 이주민 정책이 실패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도 그간 북아프리카(모르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이슬람 이주민들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슬람 이주민들은 다자녀로 프랑스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지만 2세들은 프랑스에 동화되지 않았고 파리 테러(2015년 11월)과 같은 참혹한 사회적 재앙을 자초하였다.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교자금 혹은 이슬람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 5일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의 60%가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에 속한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방송했다.

무엇보다 이슬람을 총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이행, 후대책’식의 방법으로 ‘할랄’산업 육성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책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대구시와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화로 실제적인 이익집단이 될 이슬람공동체의 내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슬람화와 어려움을 경험한 서구 국가들 등 외부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슬람법 샤리아 법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각각의 수출대상 국가들의 ‘무프티(이슬람 사제)’가 선포하는 ‘파트와(꾸란 및 샤리야법 해석)’에 따라 지배되는 경제적 종속과 해당 기업들의 피해, 그리고 이슬람 혁명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 즉 대구에서 할랄산업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할랄음식 밸리(산업단지) 구축될 경우 거대한 이슬람 게토가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할랄음식 밸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 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당국의 할랄음식 산업단지(밸리) 추진과 할랄인증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차 2024.4.27.(일)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일동

공동위원장: 이창호 문계완

https://cafe.naver.com/csfordeagu

문의: noncheon@gmail.com

참여단체: 국군불교진흥회, 국자연, 기독교가치연대,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대구홀리클럽, 대구할랄대책목회자협의회,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 바른인성시민운동, 법인대구투쟁본부,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성우회, 이끎공동체, 인권윤리포럼,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자유민주총연맹, 자유한국교육원 등 50여개 단체

 

 

 

박신호, 김태정 기자 jaebol@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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