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 종로구,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주민커뮤니티’ 만들면 공사비 지원

기사승인 2024.04.19  16:17:31

공유
default_news_ad1

-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공동주택 단지 대상,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공사 시행 가능

   
▲ 정문헌 종로구청장.

22~24일 18시까지 주택관리과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돼… 최종 사업 대상은 공사비 최대 80% 지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공간닥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낡고 오래된 유휴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쓰레기집하장은 생활자원보관소 등으로 재조성하면 구에서 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임의 관리 공동주택 단지다. 경제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이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단, 2024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단지나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제외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의결을 거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4월 22일부터 24일 18시까지 주택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종로구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심의한 뒤 최종 대상을 정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 예산은 총 4000만 원이며, 주택별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관리과 주택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루 반영해 이웃 간 밀접히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유공간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