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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동의간음죄' 또다시 충돌

기사승인 2024.03.27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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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실무적 착오"알림…국민의힘 ?"거짓 해명이자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로고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는 메시지에 대해 "거짓 해명이자 허위 사실 유포"라고 각을 세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포함해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발을 뺐다"면서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실무적 착오로 비동의간음죄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는 민주당 알림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간음죄'를 포함 시켜 발표했었다"며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알림을 통해 비동의간음죄를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책위는 이날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알렸다.

또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제뉴스 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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