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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유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세미나' 가져

기사승인 2019.10.01  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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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의 헌법을 정확히 재인식하고 정관 확고히 하는 계기 마련

연합경제TV - 한국교회의 헌법을 정확히 재인식하고 교단간의 헌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정관을 확고히 하는 세미나가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유한) 로고스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서울홀리클럽 이사장)가 주최하는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세미나’가 법무법인 로고스 대회의실서 열렸다.

▲ 교회법센터장 백현기 변호사를 비롯한 주제발표 강사진.

9월 30일(월) 오후 4시 법무법인 로고스(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교회법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교회의 정관과 헌법총설’ ▲임형민 변호사가 ‘교회정관-장로교를 중심으로’ ▲조영욱 변호사가 ‘교회정관-감리교를 중심으로’ ▲김다희 변호사가 ‘교회정관-독립교회를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로고스 교회법센터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교회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교회재산의 소유 및 관리 △교회의 분열과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 △종교내부의 권징재판과 권징결의에 대한 분쟁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각 교단 내부 재판절차에 대한 자문 △교회분쟁에 관련된 각종 가처분 및 본안소송 △교단 헌법 및 교회 정관에 관한 연구 및 제정·개정자문 △교회법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 △교회법 관련 상담 및 자문 △교회법 관련 간행물 출판 등 교회분쟁 및 종교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종 종교단체 내부 결의(공동의회, 당회, 노회, 총회, 권징재판을 비롯한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재정장부열람등사 등 가처분 ▲출입금지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담임목사, 장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과 같은 교회분쟁 예방 및 분쟁해결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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