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 불명확·성과 측정 전무
▲ 정민경 의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행정광고업체 선정기준 및 단가표>
□ 선정기준 ❍ 고양특례시에 출입 등록한 언론사로 1년 이상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 우선 선정 ❍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우선 선정 ❍ 뉴스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는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포털사이트 노출여부와 보도자료 게재 건수 등 종합적 판단
□ 집행기준
□ 지급단가 ❍ 중앙언론사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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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