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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의원, “언론사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투명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4.11.28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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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 불명확·성과 측정 전무

   
▲ 정민경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행정광고비를 언론사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과 측정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언론홍보담당관에 확인한 행정광고비 지급 기준 공유했다. 현재 고양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행정광고업체 선정기준  단가표>

행정광고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내역

 

 

 선정기준

  양특례시에 출입 등록한 언론사로 1 이상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 우선 선정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우선 선정

  뉴스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는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포털사이트 노출여부와 보도자료 게재 건수  종합적 판단

 

행정광고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단가표

 

 

 집행기준

 

구분

검토사항

비고

중앙언론사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CPM 

 

뉴스통신사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지방언론사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보도건수, 창간연도, CPM 

 

주·월간지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인터넷언론사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지급단가

  중앙언론사

                                      [단위: 천원]

 

구분

단가금액

A

5,500 ~ 6,600

B

4,400 ~ 5,500

C

3,300 ~ 4,400

D

2,200 ~ 3,300

 

그러나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정 의원은 단가표와 관련해 고양시의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A~D 등급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별적 책정에 대해 부서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정부 광고 지표, 포털 노출 수, CPM(노출 당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기준을 제공받지 못했다. 결국,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 언론사까지 A~D 등으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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