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區, 조례 제정 통해 처음 시행...관내 등록장애인이면 가입 절차 없이 모두 혜택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 |
市 자치구 중 최대 금액...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장애인 친화도시 마포를 만드는데 총력 다할 것”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 9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7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관내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 1년으로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보장금액은 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으로 사고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상담 및 청구는 전용상담전화(02-2038-0828/ARS 1번)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www.wheelchairkorea.com)을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사고 및 피해자 확인을 거쳐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마포구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및 유지·보수,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수동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청장 직속 장애인상생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며 “마포구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