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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강남구의회 의원, ‘구립미술관’건립 관련 특혜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08.05  1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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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 이도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의‘구립미술관’건립과 관련해  추진 과정 시작부터 건축허가까지 석연찮은 점이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예정지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1,637㎡ 부지다.

이도희 의원에 따르면 신사동에 건립되는 구립미술관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지하를 기부채납 받아 미술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필지 분할을 통해 연 면적을 늘린 뒤, 다시 1인 건축협정을 맺어 하나의 부지처럼 건물을 통으로 개발하되, 지하 공간을 기부채납해 지상의 용적률을 2배로 받는 것으로, 필지분할과 건축협정, 기부채납 이 세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시행사업자가 기부채납 없이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11층에 33세대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지하공간을 기부채납하고 지상20층, 66세대의 오피스텔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지부채납 예정인 공간은 지하 1층은 전시장 입구, 메인 전시실은 지하 2층, 지하 3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세미나실이 있으며 미술품 수장고는 지하 5층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에는 원래 지하1층, 지상1,2층이 원칙으로 되어있다”라면서 “공공시설의 인지성,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거실용도의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면 재난 시 위험해서 지하에 안 들어가게끔 한다”며 기부채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아래 도계위)에서 기부채납 관련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계위 회의록을 보면 필지분할과 기부채납에 반대하는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했지만 도계위에서는 그냥 밀어붙였다”라면서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옴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은 누군가의 오더를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반대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해당 부지가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9월내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이다. 결과적으로는 특혜 시비,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관련 계획안은 13일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사업 승인 과정에 있어야할 협약서가 없으며, 기부채납 시설의 위치 변경과 기부채납 시설 면적도 좀 더 받아야한다 등의 의견이 있어 심사가 보류 된 상황이다.  

앞으로 구와 의회가 구립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해 어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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