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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제외에 美 한인들 실망

기사승인 2021.05.01  2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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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한국 내 접종'으로 한정해 5월 시행

한국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조치가 한국내에서 접종한 자들에 한한다는 발표에 한국방문을 계획했던 한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조치에 한인단체들 재검토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2주 자가격리’ 면제를 한국 내 접종으로 한정하면서 미국 거주 한인들이 실망을 표하며 한국정부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월 28일(한국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발표로 인해 한국방문을 미루었던 미국 거주 한인들은 자가격리로 인해 2주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는 예전과 같이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70대 한인 남 모씨는 “2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못해 1월에 서둘러 백신을 맞았는데 2주 격리 문제가 해결이 안돼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 방문이 아닌 필수적인 업무나 비즈니스로 방문해야 하는 한인들은 불만이 더 크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국에 꼭 방문해야 하는데 2주 격리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면서 “격리 해제가 안되면 무리해서라도 가야할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28일 발표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양국이 승인한 백신의 종류가 다르고 백신을 맞았음을 증명하는 양식도 상이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 아스트라제넥신과 함께 한국에서도 도입한 백신이며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얀센코로나19백신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이어서 백신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정부의 미국 등 해외로부터 입국을 하려는 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불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블록체인 방식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종이로 된 증명서만 주고 있기에 미국에서의 증명서가 실제 예방접종을 통해 받은것인지에 대한 검증여부가 불투명하기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방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의 한국내에서 코로나19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  발표에 대해 한인들과 한인단체들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LA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 사용을 위해 계약을 한 백신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라 백신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다만 증명서 발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한미 양국이 이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해결해나가면 될것"이라 지적했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 백신 접종 차별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외국 현지에서 한 백신 접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국이 백신 부족에 처해 있다면서 지원에 나서줄 것과 한국 입국시 적용되는 2주 자가격리 의무 해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주한인회장협회도 28일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범위를 미주동포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준호 기자 jeremypark03@gmail.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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