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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기사승인 2021.04.21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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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평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정진석 의원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이라 높이 평가하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공청회까지 마치며 마지막 절차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도적 결단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내년 대선에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정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약속과 의지가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서울에 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했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는 서울에 두도록 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제외 대상은 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는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기점으로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실체화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완성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내비쳤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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