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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논평샬롬나비, 2021년 새해 한국교회에 바란다(II)

기사승인 2021.01.13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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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는 코로나 파시즘의 일방적인 대면예배 금지조치 철회시키고 K맞춤 방역에 걸맞는 예배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방역협력과 공공성 위해 교회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활용하자.

한국교회는 국회에 계루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어야 한다.

2021년 새해가 도래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와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사회를 향하여 영적 등대와 병든 사회의 치료처, 사회통합의 활력처,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 세상의 안식처와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1월에 닥쳐온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하여 지난해 2월말부터 대면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심각한 모임 금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면서 교회모임의 위기는 더욱 길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안에 30여국이 백신 접종에 들어갈 전망이었는데 우리나라는 K방역의 우수성 자만에 빠져 있다가 백신 주문의 시기를 놓쳐서 백신 격차(Vaccine Divide)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미국, 영국 등 구미 나라들은 백신을 지난해 12월부터 맞도록 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갈 희망과 대조된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코로나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한국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여 사회를 향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보여주자.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2월말부터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2개월간 중단하였고 5월부터 다시 제한적(30%)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다시 코로나 제2차 감염이 크게 확산되자 수도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계속하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하고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공동의 책임감으로 함께 지역사회의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 소모임 등에 대하여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실천하여 왔다. 정부 당국에서 요구하는 7대 준칙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년행사, 여름 행사, 세미나, 수련회, 성경학교 등의 행사들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감염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안정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변함없이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속할 의무를 갖고 있다. 예수님은 주일 엄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감염 위험이 큰 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제사는 생명을 중시하는 인자와 긍휼을 동반할 때 합당한 제사가 된다.

 

2. 교회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화상(인터넷)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함께 활용하자.

코로나 시대에 감염이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어야 경우에 한국교회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들과 교인들 사이에는 비대면 예배가 과연 합당한 예배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료한 신학적 해답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하는 비대면 예배도 분명히 예배다. 성경은 공적 예배인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둘을 다 가르친다. 성경은 공적 예배, 무리로서의 예배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히 10:25)는 말씀처럼, 공예배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신자들은 자주 교회당에 모여서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으로 드려진다.

 

3. 대면 예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통제방역(코로나 파시즘) 거부하고 교회당의 크기를 고려하는 K맞춤형 방역으로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자.

현금 한국교회는 정부의 코로나를 빌미로 강제되는 대면예배 금지 및 제한 등 종교자유 제한에 대하여 단합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비대면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솔선수범해 왔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정부는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합의에 입각한 정치를 할 때, 교회는 지지와 협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적인 비대면예배 강요에 대해 한교총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서 ‘비대면 원칙’ 하에 예배시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상황을 한국교회는 무척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획일적 제한을 통한 통제는 경제를 지키고, 방역을 완수하려는 정부의 구호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목표로 공감을 얻을 것이다. 한교총의 정부에 대한 대면 에배 참속자 일방적으로 20명으로 제한 명령 철회는 합리적 요구이다. 정부는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이라고 비난받는 획일적인 비대면 예배 조치의 불합리성을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4. 정부는 교회예배시설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동부구치소등 국가관리기관은 허술하게 관리하는 이중성을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집단 감염 미명아래 원천봉쇄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관리소홀이 드러났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신년 1월 10일 기준으로 모두 1224명이다. 교정시설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정부는 교회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 국가관리기관인 교도소들은 소홀히 관리한 이중성을 시정해야 한다. 실정(失政)을 감추려 코로나를 악용하는 위정자들에게 교회는 의학적인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군중 모임을 하여 마녀사냥의 빌미를 주는 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국민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질병방지본부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가급적이면 일반 상식선에서 교회가 방역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법치 문제(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로운 겸허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지난해 12월 8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란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카타콤, 사단법인하누리,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4천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면서 비리혐의가 표착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들이 정권의 박해를 받는 검찰총장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를 찍어내려는 정권의 입장에 선 것에 대해 많은 지식인들이 의아해한다.

이들의 입장은 천주교정의사회구현신부단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입장과 같아서 진보진영 단체들이 실정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현직 경찰총장이 현 정권의 비리(울산 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수사 등)에대하여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에 의하여 내몰리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공직자를 교회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옹호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된다.

 

6.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성경적 단합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정의당(장혜영 의원)이 2020년 9월 2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하고 국회에 계루중이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 발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020년 12월 10일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도 종교적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법안은 동일하게 사회전반 영역에서 성적 지향(동성애),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 조차 법적 제제를 가하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교육하며 뜻을 같이하는 교회 밖의 사회세력과도 연합하여 단합된 반대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연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내어야 한다.

 

6. 코로나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대해 중대형교회가 함께 나누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예장 합동 총회에서 12월 21일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자립교회(미자립교회) 목회자 2,160명에게 긴급 생활비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총회는 지난달 19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로 교회 운영은 고사하고 최저 수준의 생활조차 힘들게 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우선 20억원을 생활비로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04년부터 이 교단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적립해온 기금이 기반이 됐다. 이 교단 총회가 매년 적립해 현재 40억원 정도가 모였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가 늘어나자 전격적으로 20억원을 생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대형교회가 이러한 미자립교회 지원과 함께 나누는 장치는 보다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다른 교단들에서도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활동이 확산되어 나가야 하겠다.

 

7. 코로나 확진자 수용을 위한 교회수양관 제시, 코로나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제도적 구제 정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한말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역병이 창궐했을 때 도피하기 보다는 의료 선교사로서 환자들을 찾아가 돌보고 품으며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였다. 이것이 초기 선교사들이 몸소 실천한 공동체 정신이요 이웃 사랑이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고통당하는 시대의 짐을 함께 지고 자신과 이웃의 죄를 회개하고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대속하기를 원하신 이 세상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소망교회는 수양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제공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에 환우들이 소망수양관에서 쉼을 얻고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자”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란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온누리교회 동자동에 단간방 주민 복지관을 세웠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강남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기도원 수양관 등의 보유시설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형교회들의 성경의 어려운 취역게층을 돌보는 초기창기 한국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회로부터 공공성을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된다. 환영하는 바이다.

8. 북한정권 및 공산당과 북한주민을 구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의 나눔과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로 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독일 통일이 가능하게 된 것도 서독이 동독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동독 주민의 필요한 물자를 보내고 동독의 반체제 인사들을 보석금을 지불하고 데려왔기 데려오면서 서독이 동독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구권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동독 주민들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하여 서독에 편입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교회는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북한 주민 사회에 한국의 자유로운 정보와 복음과 사랑이 들어가도록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9. 교회외적 문제에 대하여 단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교권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교회는 2015년 통계청 종교조사에 의하면 967만명으로 한국사회의 제1종교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인민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기독교와 북한 세습식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독교 신앙 향유와 전파의 기반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그 존재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제1종교인 개신교는 보수와 진보(NCCK)가 나누어져 있고, 보수진영도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으로 분열되어 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편들지 않고 오로지 구약의 예언자와 복음의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체제가 보존되는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향해야 한다. 보수진영은 한교총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권 욕심에서 교회지도자들은 벗어나야 한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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