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박범계 국회의원, “공수처 설치, 야당의 비협조는 추천권, 비토권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이다.”

기사승인 2020.09.09  16:24:29

공유
default_news_ad1

-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박범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촛불시민혁명 등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0. 1. 14.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 7. 15.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아직까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법이 시행된지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박범계 의원 개정안은 개정법안 시행 후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게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공수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수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남국, 김승원, 김진표,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용빈, 이해식, 정정순, 정필모,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태정 기자 tvyonhap@daum.net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