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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통행료 결제 ‘제멋대로’

기사승인 2019.10.15  2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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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요금소 직원 신모씨.

연합경제TV -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를 직원이 제멋대로 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월) 오후 9시 30분 경 고객 ㄱ씨는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톨게이트를 나와 통행료를 결제하던 중 직원과 마찰이 빚어진 것.

ㄱ고객은 고속도로 요금소에 들어왔을때 하이패스로 진입했는지 하이패스 카드를 주며 직원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나 직원 신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이패스카드를 결제했다. 그래서 고객은 카드결재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은 “취소가 안된다”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했다. ㄱ고객은 직원에게 재차 따지자 직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라며 일축했다. 고객이 “몇 번이고 취소를 요청했는데 직원은 취소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 서울영업소 서울방면 톨게이트.

그때 뒷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시간도 5분이상이 지났다. 직원은 감기가 걸렸는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보기 민망했다.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근무할 정도면 직원을 교체 근무해야 했다. 이것이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의 불친절과 행정의 미숙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고속도로톨게이트 통행료 지불 방식은 현금과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카드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카드는 취소가 가능하다. 하물며 지하철 교통카드도 취소가 가능하다.
현금으로 잘못 계산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불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취소를 하고 금액을 정정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또한, 고객의 인적 사항을 메모하고 신용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고객이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할 때는 취소를 해 줘야 마땅하다. 직원의 불친절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국민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를 대부분 이용한다. 영업소 직원의 불친절과 행정 미숙으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학수 고대한다.

영업소 직원이 행정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언행과 처신은 정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고객들에게는 시간과 스트레스 등 엄청난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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