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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국회의원, 갑질기업,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 안 돼

기사승인 2019.10.07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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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법 위반 사실 고지 안 해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사진.바른미래당 중구성동구을)은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79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정무위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으로 불려나왔으며, 이해욱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 붇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 갑질 중독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년 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해 대림산업에게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우대와 같은 혜택을 주려했다.

[ 표 1.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

주무부처

인센티브 내용

기획재정부 (조달청)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최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공정거래위원회

최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 기업은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참여 시, 우수등급 기업 우대

동반성장위원회

최우수 기업의 담당 임직원 중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자를 선정하여 위원장 포상 수여

동반성장평가지수는 공정위의 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의 종합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평가하나,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 발송한 공문 별첨 ]

금년 8월 공정위의 제제조치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등급을 2단계(최우수→양호)로 낮췄으나, 이미 대림산업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역시 금년 6월 27일 ‘상호협력평가’에서 대림산업을 최상위 등급(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협력평가 최상위 등급에게는 1년간 조달청과 모든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사 PQ심사(참가자격사전적격심사), 적격심사, 종합평가심사에서 0.5~3.0까지의 가점이 부여되고 시공능력 평가도 총액의 6%까지 가산할 수 있다.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 표 3.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

: 7월 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와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95점이상

3.0

0.60

2.0

3.0

0.5

6%

90점이상 95점 미만

2.0

0.58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56

1.5

2.2

0.4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0.54

1.0

1.4

0.3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2

0.5

0.5

0.2

3%

대림산업은 상호협력평가 평가에서 협력업자 재무지원(하도급 분야)에서 총점 40점중에 만점을, 나머지 분야도 대부분 만점을 받아 전체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표 4. 상호협력평가 점수표(대림산업) 별첨 ]

특히, 평가를 담당한 국토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조치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등급 하향조치가 있었음에도 기 이루어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협력평가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위, 국토부의 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시간에도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수백개의 피해기업들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림산업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얻으려면 꼼수평가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과거 본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은 피해업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되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대림산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 표 4. 상호협력평가 점수표(대림산업) ]

 

평가분야

평가사항

평가점수

1.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점)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건수비율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건수/

총공동도급 기성실적건수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총액/

공동도급 기성총액

5

2.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20점)

협력업자의 당년도 당년도하도급기성금액 / 총기성액

15

3. 협력업자 재무지원 (40점)

가-1. 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 (15점)

비율

하도급률 적정하도급건수/

신규하도급계약건수

15

건수

하도급률 적정하도급건수

가-2.현금성 결제비율 (8점)

비율

현금성결제비율우수하도급건수/

신규하도급건수

8

건수

현금성결제비율우수하도급건수

가-3. 하도급대금조기지급 (5점)

비율

조기지급하도급건수/

신규하도급건수

5

건수

조기지급하도급건수

가-4. 전자하도급계약 (2점)

비율

전자하도급계약건수/

신규하도급계약건수

2

가-5. 협력업자재무지원 (5점)

비율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총협력업체 법인수

5

건수

재정지원한 협력업체 법인수

가-6. 협력업자교육지원 (5점)

비율

위탁교육지원협력업체 법인수/

총협력업체 법인수

5

건수

위탁교육지원협력업체 법인수

3-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10점)

기술개발비용지원

10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한 시공한 공사

3-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가. 운영현장 수

비율

상생협의체 운영현장수/

신규원도급계약 현장수 (공공공사)

5

건수

상생협의체 운영현장수

나. 운영성과

표창 또는 감사패수상 건수/

운영성과우수 현장수

3-라. 해외동반진출실적(3점)

1

4. 표창 실적(2점)

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 등

2

5. 신인도(10점)

시정명령·지시, 고발, 과징금, 영업정지 등

9

(-1)

6. 가점(3점)

민간공사 대급지금시스템 활용을 통한 임금지급

3

점수 합계

95.00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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