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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선도적 추진, “주민불편 최소화”

기사승인 2019.04.22  0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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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성동구청 3층에서 행안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장설명회’ 개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선도적 추진 주민불편 확 줄인 성동구-현장설명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4월 16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 11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70여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사업내용 설명 ▲즉시감면서비스 사례발표 ▲시스템구축 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설명회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 적용할 당시 겪었던 초기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며,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 공공기관의 민원사무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발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행정자치부 추산 민원인의 구비서류 1건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0.36시간 3,836원이다. 구비서류가 5건인 민원사무 처리 시에는 평균시간 1.8시간 평균비용 19,180원이 소요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면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이로 인한 효과로 국민들은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서류발급에 따른 시간, 교통비,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관은 기관 간 행정정보공유 기반 제공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졌다. 국가 전체로 보면 사회적비용 절감에 탄소저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법정 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 제출, 감면 요금 환불 등으로 인한 불편요소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2016년 12월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2017년에는 성동구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개시했다.

2018년에는 체육·문화·주차시설, 자동차정기검사, 자영휴양림 등으로 할인분야를 확대하고, 자격정보도 28종으로 확대했다. 그 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이용기관도 확대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시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창기 열린체육팀장의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비롯해 부천시청의 ‘원스톱 주차서비스’, 인천국제공공공사의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등 각 기관별 사례발표 시간도 가졌다.

성동구에도 2017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다리가 불편한 김○○씨(용답동 거주)는 주차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다.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도시관리공단에 팩스를 보내거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쌍둥이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 박○○씨(성수동 거주)는 인근 체육센터에서 아이들 문화강좌 접수를 할 때면 우울하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체육센터 접수창구에 방문해서 증명서 확인 후 감면을 받아야 하기 때문. 접수하는 줄이 길게 서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여 감면 없이 접수할 때도 더러 있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감면 대상자일 경우, 주차시설이나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이나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실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동구는 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받거나 우대받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 없이도 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차구역 신청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 초본 ▴주차장 이용신청서와 같은 필수서류 3종과 감면/가점 선택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판 ▴친환경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모범납세자 ▴요일제 등 8종의 서류를 기관별로 방문해서 발급받아 공단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스캔파일 송부하는 등의 시간적, 비용적,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측에는 제출서류 분실, 오류확인, 서류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및 자료 관리에 곤란함이 있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이용요금의 감면이 가능했다. 이용 고객은 (재, 신규)등록기간 중 증빙서류 확인으로 인한 대기시간, 고객 실수로 인한 증빙서류 누락 시 재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공단측에는 대기시간 증가 및 재방문으로 인한 고객 불만 상승, 강좌접수 후 감면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환불작업, 안내 부족 민원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크게 해소할 수 있었다.

2018년 즉시감면 서비스를 이용한 자격확인 건수는 체육시설의 경우 4,377건(장애인등록증 2612, 국가유공자 966, 기초생활수급자 309, 한부모가족 490)이며, 주차시설의 경우 9,222건(관내 거주여부 1175, 다자녀 1083, 노부모부양 1080, 장애인등록증 1080, 국가유공자 1073, 차량등록증 1558, 모범납세자 1086)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각종 법규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창상위 급여대상자들의 감면 또는 우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또는 그 방법이 번거롭거나 불편해 감면적용이나 우대적용을 외면하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불편은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도균 기자 yonhap-tv@naver.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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