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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는 지문 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승인 2019.04.02  0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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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출퇴근 관리위한 지문등록 강요는 안 돼 …

◌◌◌◌도 ◌◌사업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한 대책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도 사업소가 도로보수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지문을 수집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출퇴근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 모씨(남, 51세)는 “피진정인이 2018. 9. 1.부터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문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구제를 원한다.”며 2018.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도 종합감사에서 도로보수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2018. 9. 1.부터 복무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문인식 시스템이 출퇴근 관리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 복무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이 2018. 9. 1.부터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퇴근 관리를 한 것은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 사업소장에게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 운영 시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고,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저작권자 © 연합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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