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전후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
[연합경제TV]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2. 6.(수) 14:20경 강원도 고성군 인근 약 1마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 중인 2톤급 선박 ○○호(2.78톤, 승선원 총5명, 승객 4명)를 확인하여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7항, 제29조 제3항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경에 따르면 ○○호 적발당시 현지 해상기상은 파고 1.5m 너울로 인해 선박 흔들림이 심한 상태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어선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된 것이다.
※ 기상청관측기상(동해중부 앞바다, 2. 6. 14시기준) : 남, 5∼7m/s, 파고 0.9m
이번 단속은 설 연휴 해상 안전 관리 중인 경비정이 낚시어선 불법 근절 및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중(1.30. ~ 2.6, 8일간) 적발한 것으로,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가 종료 되었으나, 날씨가 풀리는 만큼 주말 낚시객 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안전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낚시 이용객들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선장 및 승객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 시 바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정 기자 yonhap-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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